계좌이체를 하고 나서 받는 사람 이름이 낯설게 보이면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납니다.
친구에게 보낼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거나, 계좌번호 숫자 하나를 잘못 눌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들어간 경우입니다.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이 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은행에 전화하면 바로 돌려주나?”
“상대방이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지?”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아무 데나 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돈을 보낸 은행이나 간편송금업체에 반환 요청을 하고, 그래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보낸 은행’에 연락하기
돈을 잘못 보낸 사실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내가 송금한 은행이나 간편송금 앱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상대방 은행이나 경찰서에 먼저 연락하는 것보다, 송금에 사용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접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잘못 들어간 돈을 돌려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은행이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나에게 직접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확인할 것]
□ 송금한 은행 또는 앱 이름
□ 송금 날짜와 시간
□ 송금 금액
□ 잘못 보낸 계좌번호
□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 반환 요청 접수 여부
※ 중요한 점
잘못 보냈다고 해서 은행이 상대 계좌에서 돈을 마음대로 빼서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수취인의 반환 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럴 때 바로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인터넷에 계좌번호를 올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문제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이 실패했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전에 꼭 볼 조건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모든 송금 실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신청 전에 아래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
□ 잘못 보낸 금액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지
□ 잘못 보낸 날부터 1년 이내인지
□ 먼저 은행이나 간편송금업체에 반환 요청을 했는지
□ 반환 요청을 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는지
□ 단순 착오송금인지
□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아닌지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는 착오송금과 다릅니다.
상대방을 착각해서 실수로 보낸 돈이 아니라 사기 피해라면, 은행 지급정지와 경찰 신고가 먼저입니다.
간편송금도 가능할까?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으로 돈을 보낸 경우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간편송금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실명 계좌로 송금된 경우와, 연락처나 아이디만으로 보낸 경우는 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냈다면 먼저 해당 앱 고객센터에 반환 요청을 접수하고, 이후 예금보험공사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송금 확인]
□ 어떤 앱으로 보냈는지
□ 상대방 계좌로 송금됐는지
□ 연락처 송금인지
□ 고객센터 반환 요청을 했는지
□ 미반환 안내를 받았는지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려면 송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가장 기본은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입니다.
은행 앱에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은행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것]
□ 신분증
□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 송금한 계좌 정보
□ 수취 계좌 정보
□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한 기록
□ 본인 연락처
온라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이체확인증을 챙겨야 합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돈을 돌려받더라도 전액이 그대로 들어오는 구조는 아닐 수 있습니다.예금보험공사가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편료,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 실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기억할 점]
□ 회수 비용이 차감될 수 있음
□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면 더 빠를 수 있음
□ 지급명령 절차가 들어가면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신청했다고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님
그래도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은행 반환 요청이 실패했다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돈을 잘못 보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아래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행동]
□ 상대방 개인정보를 직접 요구하기
□ 계좌번호와 이름을 인터넷에 올리기
□ 협박성 문자나 연락 보내기
□ 은행에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기
□ 보이스피싱 피해를 착오송금으로만 처리하기
돈이 잘못 송금됐다고 해도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순서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1. 송금 내역 확인
2. 이체확인증 저장
3. 내가 보낸 은행이나 간편송금업체에 반환 요청
4. 반환 요청 결과 확인
5. 돌려받지 못하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확인
6.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또는 상담센터 확인
계좌이체 실수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잘못 보낸 뒤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내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수취인 이름과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도 꼭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금융안심포털 안내 내용을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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